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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한국은요, 소득이 5억원이 넘어도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될 수 있는 나라?

오늘은 참 재밌는 기사를 하나 스크랩 해 봤습니다.

주식을 하든 배당을 받든, 사업을 하거나 임대소득을 하든 어떤 투자로 소득을 올리든

내 소득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 한국에서는

소득세를 0원으로 만들 수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근로소득으로 1억원만 넘어도 세금을 많이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9억원까지는 소득세를 0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1주택자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세율보다 양도소득세율이 더 낮은 나라입니다.

즉, 1주택자는 9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0원으로 감면되는 특이한 제도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게 한국식 세율 적용법이라나?

아무튼 현재 한국에서 이 방법이 소득세를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제일 유리한 세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들로 여기저기 투자란 것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더우기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는 인터넷 비지니스가 활황이고

하루아침에도 금새 고소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하다면 투잡 쓰리잡 포잡까지 하면서

벌어 들이는 소득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버는 것과 동시에 세금문제도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금관련한 것도 언제 들어도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기사들을 읽고 정리하면서 저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어떻게 적용받고 어떻게 세금을 더 감면 받을 수 있는지를...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1주택을 안하고 무주택으로 남으려면 이를 상회할 만한 자산 상품에 투자한다거나

그런 경우라면 무주택이어도 상관이 없겠지요.

하지만 평균적인 자본효율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무주택을 선택하는 것은 세법적으로 봤을 땐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9억원! 그리고 1주택! 이것입니다.

이게 소득세에 있어서 기준이 됩니다. 

1주택이고 내 소득이 9억원이 안 넘으면 소득세가 0원,

넘었을 경우에도 무조건 1주택이 제일 유리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9억원이 넘어가도 10년동안 장기보유하면

양도소득세의 80%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게 또 있기 때문이지요. 

9억원이 초과되어 10억원까지 올라가도 공제가 된다고 하니

1주택으로 이런 혜택을 이용하는게 얼마나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9.13 대책이 나온 이후로 1주택이 가장 유리한 법이 된 것 같고,

주택이나 3주택 그 이상으로 가면 자꾸 불리해지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건 어쩔 수 없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1주택이었을 때는

가격을 무시하고 무조건 세법상으로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유리한 것을 받아 들이면 되지 않을까요?

 

 

주택을 2채이상 보유하는 순간부터는 양도세와 보유세라는

두 가지 괴물이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러나 1채 까지는 영향이 거의 없으므로 1채,

일단 이것을 기억에 담아 두자고요.

가장 불리한 것은 부동산을 2채 이상 가졌을 때가 한국에선 최고 불리하다고 하니....

자신이 버는 모든 소득을 통틀어서도 1주택이 너무나 유리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어쩔 수 없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것이겠지요.

자신이 버는 소득세율보다 집 한 채 갖고 있을 때의 소득세율이 더 낮으므로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잘 활용해서 재테크를 해야 그나마 잘 하는 재테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당장은 자신의 소득이 그리 높지 않더라도

이런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언젠가 소득이 많이 올랐을 때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것 같아 오늘의 스크랩으로 담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기사내용을 링크로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제 글을 읽어 주시는 이웃님들께도 도움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5216686e